2005년10월30일 61번
[임의구분]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.
-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.
-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.
-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.
-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서에 서명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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